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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미만 중소기업 사모님도 산재보험 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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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년 7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입법 예고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내년 7월부터 근로자 50명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와 항만이나 농수산물 시장에 일하는 하역근로자들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 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입법 예고안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사업장의 중소기업 (근로자 50명 미만) 대표자의 배우자까지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산재보험 가입 특례를 운영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10년 8월 기준 취업자 중 무급가족종사자의 규모가 약 130만 명, 이 중 약 69%인 90만여명이 배우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그동안 항만이나 농수산물시장 등에서 하역 업무를 하는 하역근로자들은 사업주가 명확하지 않아 산재보험의 적용이 원만하지 않았다.


이번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불명확한 고용관계로 산재보험 적용이 원활하지 않은 하역근로자들도 앞으로 노동조합, 하역업체 등 이해관계자가 구성하는 산재보험 관리기구를 사업주로 인정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정현옥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중소기업의 공동 사업주로서 근로자와 함께 일을 해온 배우자도 산재보험 가입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아울러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하역근로자들의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한편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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