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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고정급 없는 우유배달원도 근로자"

행심위 "업무 중 사망 산재보험 적용 정당해"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우유보급소와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한 배달원이 기본급, 고정급 없이 배달 수량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받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15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모 우유보급소와 배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우유를 배달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홍 모씨를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로 판단해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한 뒤 보급소 소장에게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홍 씨는 경상북도 소재 모 우유보급소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배달 수량에 따른 도매가와 소매가의 차액만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배달을 하던 중 지난해 3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홍 씨를 근로자로 판단해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우유보급소장에게 홍 씨가 납부하지 않은 고용 및 산재보험료 292만원을 부과했지만 소장은 홍 씨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과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행심위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고, 배달장비를 배달원 스스로 확보해야 하는 점 등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이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며, 우유배달원의 보급소 지시 불이행, 판매량 저조 등이 위탁계약 해지사유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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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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