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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정위 고발 면제된 '담합 자진신고자' 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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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기업들이 담합을 저질렀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없다면 형사상 처벌을 못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합성수지 가격 담합에 가담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호남석유화학ㆍ삼성토탈 등의 상고심에서 공정위 고발이 없었던 점을 이유로 검찰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나 자진신고자 형사고발 면제에 따른 처벌 형평성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더라도 형사법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 및 입법형성 재량권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공정위 고발이 없어 소추요건이 결여됐기 때문에 기소가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 조치는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2007년 7월 합성수지 가격 및 생산량 담합 행위가 적발된 4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동시에 적발된 호남석유화학과 삼성토탈은 자진신고를 이유로 고발 대상에서 뺐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호남석유화학 등의 행위는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보다 효과적으로 범행을 적발ㆍ예방하기 위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자진 신고할 경우 과징금 등 제재만을 내리고 고발 조치는 안 한다.

검찰은 "공범 중 일부가 고발되면 다른 공범에게도 고발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호남석유화학 등을 재판에 넘겼고, 1심과 항소심에서 잇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자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상고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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