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업 손실비를 부장 지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대강 중에서는 낙동강이 가장 많으며 속도전으로 공사를 진행함에 따른 폐해라는 분석이다.
11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권선택 의원(자유선진당)이 공개한 'LH공사 4대강 농업 손실비 보상관련 조사결과 보고'에 따르면 전체 보상대상 1만3222필지 중 8019필지(60.6%)가 보상됐다. 금액으로는 총 1125억원 중 673억원(59.8%)이 지급됐다.
하지만 지난 5월 4대강 농업 손실비 보상관련 전수조사 결과, 부당지급은 총 69건, 15억1000만원에 달했다. 농 업손실비 보상이 계속 진행된 것을 고려하면 부당지급 금액은 그 이상이 될 것이라는 게 권 의원 측의 계산이다.
낙동강수계는 9억4000만원(26건)이 부당 지급됐으며 한강수계 251백만원(15건), 영산?섬진강수계 232백만원(21건), 금강 86백만원(7건)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실제 부당지급 유형은 69건 가운데 64건은 경작사실이 없는 하천점용허가자 등에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였다. 이어 기타 적법한 경작사실 확인서 징구 없이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하천점용 허가내역을 잘 못 확인한 사례도 적발되었다.
권 의원은 "낙동강의 부당지급금액이 가장 큰 것은 보상면적이 넓고, 빠르게 보상이 진행됐기 때문"이라며 "4대강 사업은 속도전이라, 모든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보상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적발된 69건 가운데 부당지급을 인정한 8억2000만원(47건)은 환수될 예정이다. 점용허가부지 재임대 행위에 대한 정황은 있으나 점용허가자 등이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22건(6억9000만원)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권의원이 입수한 자료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지난 4월 한강9공구 구간의 농업손실비 부당수령 12명, 2억1300만원을 적발한 것을 근거로 국토부에 부당지급 사례에 대한 법적 조치와 유사 사례 확인 등 재발방지 대책 강구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결과 내용으로 밝혀졌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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