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0여건 이상 적발.. 경기 75건, 경북 18건 순으로 높아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임대아파트 거주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불법으로 전대해주는 사례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년간 불법 전대 건수는 총 194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 아파트와 비교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절반 수준에 불과한 탓에 임대아파트 불법 전대를 노린 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11일 국토해양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지난 10년간 임대아파트 불법 전대는 총 194건에 달했다. 이중 자체적발이 144건, 신고가 5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01년 3건 ▲2002년 41건 ▲2003년 10건 ▲2004년 16건 ▲2005년 46건 ▲2006년 16건 ▲2007년 36건 ▲2008년 15건 ▲2009년 11건 등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가장 많은 75건, 다음이 경북 18건, 서울과 경남이 각각 17건, 부산 16건을 기록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불법 전대가 적발될 경우 해당 임차인에 대해 퇴거조치를 취한다. 특히 불법 전대를 해준 임차인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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