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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협력 통해 식품산업 전방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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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 규제합리화로 한식 세계화의 디딤돌 마련한다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정부가 관계부처간 협력을 통해 우리 식품산업을 전방위 지원키로 했다. 식품산업 규제합리화로 한식세계화의 디딤돌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국무총리실은 6일 농림수산식품부·법무부·식품의약품안전청·농촌진흥청·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4대 분야 16개 개선과제를 본격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번 규제개선에 대해 식품업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 식품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4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총리실이 밝힌 4대 분야는 ▲한식 세계화를 위해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이 필요한 분야 ▲영세 소상공인의 애로해소를 위해 영업규제 완화가 필요한 분야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식품관련 기준합리화가 요구되는 분야 ▲농업과 연계한 중소기업의 창업 및 투자활성화가 필요한 분야 등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규제합리화 방안으로 식품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촉진하고 식품분야 영세사업자의 애로를 해소, 식품산업의 활성화 및 한식 세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야별로 개선과제를 살펴보면 고부가가치 식품사업 육성에서는 ▲토판 천일염의 기준 규격 완화 ▲천일염의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 등급화 제도 도입 ▲막걸리 전용 벼 품종 개발 ▲가축의 초유 납유금지 완화 등의 과제가 제시됐다. 천일염의 기준 규격을 해외기준 등으로 완화하고 품질 등급화 제도를 통해 품질 향상을 꾀한다는 게 골자다. 또 마땅한 막걸리 전용 쌀 품종이 없어 고품질 막걸리 생산이 어렵다는 지적에 농촌진흥청 등이 나서서 고급 막걸리 제조용 양조 벼 품종을 개발키로 했다.


식품산업 영업규제 완화 부문에서는 ▲식품운반업의 차고지 시설기준 완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신청서류 간소화 ▲수산물 품질인증절차 간소화 ▲식품위생법상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합리화 등을 통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합리화하기로 했다.


식품관련 기준 합리화를 위해서는 ▲천연감미료(스테비아) 사용범위 확대 ▲식품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입국 농약잔류허용기준 마련 ▲수산물의 미생물(황색포도상구균) 기준 완화 ▲느타리 버섯 표준 규격 개선 등을 추진한다. 각종 기준을 개선하고 완화해 생산자를 돕고 관련 산업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창업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해 ▲외식업에 대한 벤처투자 허용 및 창업지원 강화 ▲외국의 식품관련 법규·제도 조사 및 DB 구축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의 창업 활성화 ▲외국인 한식교육 연수생 비자발급규정 완화 등을 마련했다. 외식업·식품제조·가공업의 창업을 지원해 관련 산업의 원활한 성장을 돕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이번 규제합리화 방안이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수불가결한 과제임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독려·점검할 예정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소관부처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관계법령 개정작업을 추진해 규제개선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하고 국무총리실에서는 부처별 추진계획 이행상황을 규제정보화시스템(Regulatory Information System)을 통해 점검, 향후 부처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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