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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용 사진 6개월내 안찍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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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민생 편의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만을 제출받던 규제가 사라진다. 또 전국 어디서나 이·미용사 면허 발급이 가능토록 하는 등 쓸데 없는 규제들이 대폭 개선된다.

16일 국무총리실은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한다는 목표로 국민제안, 중앙부처 및 지자체 건의를 접수,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국민 생활불편'사업환경 규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방안은 국민 생활불편 해소 과제 10건, 사업환경 개선 과제 7건이다.

먼저 생활불편 해소 과제는 ▲이·미용사 면허 발급관리 개선 ▲저소득 서민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방법 개선 ▲주민등록증 발급 시 사진 관련 규제 개선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무인발급 수수료 인하 ▲등기부등본 무인발급 확대 ▲의료급여증 매년 재사용 확인 폐지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관리 개선 등이다.


현행 규정상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이·미용 관련고등기술학교, 전문대 및 대학교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미용사 면허 발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전국에서 면허 발급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소규모 서민 임대주택은 재개발 등으로 인근에 산재한 경우가 많지만 공동주택이 인접한 단지와 공동관리를 할 경우, 1500세대 이하, 3개단지 이하로 제한하던 규제를 1500세대 범위 내에서 단지 수 제한 없이 공동관리가 가능토록 개선해 관리 부담이 경감토록 했다.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에 대해 6개월 이내 촬영 제한이 있으나 사실상 이행되기 어렵고 6개월 내에 외모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필요하다는 지적에 본인 식별이 용이한 경우는 6개월이 지난 사진도 허용키로 했다.


호적등본(통당 600원)이 가족관계등록제도로 변경된 후 5가지 증명서로 구분, 발급수수료(통당 1000원) 부담이 과중됐으나 앞으로는 무인발급기를 통한 증명서 발급 시 창구 발급 수수료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키로 했다.


많은 민원서류가 24시간 발급되고 있으나, 등기부등본은 창구 발급 외에 무인민원발급기(근무시간 내)와 인터넷(월~금 07시~23시, 토·일·공휴일 09시~21시)으로 제한된 시간 내에서만 발급 가능하던 규정을 무인인권발급기 운영시간을 인터넷 발급시간과 동일한 시간 범위로 확대해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의료급여증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년 초 시·군·구를 방문하여 재사용 확인을 받아야 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의료급여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수급권자의 신분증명을 통해 자격 확인이 가능하므로, 의료급여증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수급권자의 불편을 해소키로 했다.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선정을 위해 소득 및 재산 조사는 시·군·구에서 담당하고, 대상자 결정 및 지원은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어 사업관리 이원화 및 오프라인 처리에 따른 불편과 비효율이 존재해 시·군·구와 건보공단 간 정보연계를 통한 업무체계 효율화로 합리적 대상자 관리 및 민원처리 기간을 종전 14일에서 5일로 단축키로 했다.


징병검사 수검일 1년 경과자는 '징병검사 결과 통보서' 재발급이 불가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시에만 발급이 가능하던 것을 재발급 기간제한 폐지로 민원인 편익이 증대될 전망이다.


측량·수로조사 등을 위해 타인의 토지·건물·공유수면 등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경우, 증표와 허가증의 이중 발급 및 소지에 따른 불편이 존재했으나 증표간소화 및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신분증표 및 허가증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끝으로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를 마치고 완공검사를 받을 때 완제품으로 생산·판매되는 호스릴 가스계 소화설비까지 현장확인 대상에 포함했으나 호스릴 소화설비는 완제품으로 생산되어 설치가 단순·용이하므로 현장확인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사업환경 개선 과제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 시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의무 면제 ▲보육시설 대표자 변경인가 구비서류 간소화 ▲철도시설계약에 관한 서류로 공중위생영업을 위한 건축물대장등본 확인 갈음 ▲영화상영업자 변경등록 요건 명확화 ▲부유식 해(수)상구조물에 적합한 안전기준 마련 ▲도시철도 역무시설 범위 확대 ▲세탁소 용제 회수건조기 안전기준 마련 등 7건이다.


주택재개발 사업 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주택 건설의무가 면제되나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층수제한을 받는 경우는 미해당됐으나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동 법에 따라 4층 이하로 층수제한을 받는 경우 임대주택 건설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수변이용 활성화로 한강 등에 호텔, 여객시설, 공연장 등 목적의 수상구조물이 증가하고 있으나 선박안전법 적용대상인 부유식 해(수)상 구조물의 상부가 건축물 형태이므로 선박과 동일한 구조강도, 자재 등을 적용하기는 곤란하다는 지적에 선박안전법과 건축법 규정을 원용, 수상구조물에 적합한 안전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철도건설법 상 역시설은 물류·환승시설 외에 판매·업무·근린생활·숙박·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도시철도법상 역무시설은 물류·환승·편의시설에 한정돼 있었으나 역세권 개발 활성화를 위해 도시철도의 역무시설에 판매·업무·근린생활·숙박시설 등이 포함되도록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개선안을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하되 일부 법률 개정사항 등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개정작업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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