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화주사, 화물운송사 및 화물차주 등이 참여하는 '화물운송 표준운임제 시범사업'이 오는 10월부터 실시된다.
국무총리실은 15일 오후 정부종합청사에서 개최된 표준운임제 도입추진위원회(위원장 김호원 국정운영2실장) 제6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화물운송 표준운임제는 지난 2008년 정부가 도입계획을 발표한 후 당초 2009년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표준운임의 적정성에 대한 화주·운송업계 이견 등으로 시범사업 실시가 연기된 바 있으며 '표준운임제 도입추진위원회'는 표준운임 재산정 및 화주 및 운송업계 등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이번 시범사업 실시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설명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컨테이너와 철강 2개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 운임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희망하는 표준운임 모델에 대한 의견수렴을 함께 실시해 향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시범사업 기간은 경기변동과 연계한 충분한 시장조사의 필요성과 검증 및 평가에 필요한 소요기간 등을 감안해 1년간 실시될 예정"이라며 "사업 종료후에는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화물운임 모델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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