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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에 경로당·노인복지관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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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이달 중순부터는 도시자연공원 안에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설치가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설치 허용을 골자로 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노인 인구의 증가로 부족한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의 설치를 허용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이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곳이다. 현재는 수원시 원천동과 안성시 죽산면 등 69개소에 132㎢ 규모가 지정돼 있다.


국토부는 도시지역 거주 노인들의 복지와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설치 규정을 완화했다며 자연환경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소민호 기자 s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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