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대우일렉이 5년간 LG전자를 상대로 힘겹게 이어온 세탁기 특허소송이 대우일렉의 승리로 일단락됐다고 밝힌 데 대해 LG전자는 소송이 종결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9일 서울고등법원이 LG전자가 승리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대우일렉의 드럼세탁기의 제조, 판매를 금지하는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소송을 모두 기각한 것에 이어, 10월 1일에는 특허법원도 LG전자의 특허를 무효로 판결했다고 대우일렉이 밝혔다.
이미 지난 4월, 대법원에서 LG전자의 DD(다이렉트 드라이브)모터 특허에 대해 진보성 흠결 무효라고 판단했으며 이에 대해 특허법원에 파기환송 함으로써 대우일렉의 승소가 예고돼 왔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특허범위를 줄여 지난 5월 특허정정심판 청구를 해 놨으며 특허심판원은 이에 대한 심사를 진행중으로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LG전자 관계자는 “특허심판원이 LG전자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특허침해소송은 다시 특허청과 특허법원, 대법원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LG전자의 특허소송이 최종적으로 패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LG전자는 대우일렉을 상대로 지난 2006년 자사의 세탁기 DD모터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드럼세탁기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특허전쟁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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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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