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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 혐의' 발전 노조 관계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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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안병익)는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전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박모씨(42)를 비롯한 발전사업 노동조합 관계자 20명을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 발전사업노조 관계자들은 지난해 5월 서울 여의도에서 조합원 870여명을 모아 "구조조정 분쇄"를 주장하는 등 11월까지 회사의 정원감축에 반발하는 내용의 불법파업을 강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정원 감축 등 공기업 선진화 정책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결단과 경영판단에 속한다"며 "근로조건의 결정과 무관한 경영자의 고유한 권리영역에 속하는 주장을 관철하려고 파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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