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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강심장', 방통심의위 "인신공격, 저속하다" 주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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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강심장', 방통심의위 "인신공격, 저속하다" 주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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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최준용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방송3사 예능프로그램에 '주의'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2 '밤샘 버라이어티 야행성'(이하 야행성), SBS '강심장', MBC '무한도전'(이하 무도) 등 오락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저속한 표현, 고성을 동반한 반말 등을 자막과 함께 반복적으로 방송한 것에 대해 각각 '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 측은 '무도'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제1항, 제21조(인권침해의 제한)제3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에 의거 다수의 연예인들이 다양한 미션에 도전하는 모습을 담은 리얼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서, 출연자가 방귀를 뀌는 모습을 자막으로 강조하거나 과도한 몸동작으로 제작진을 폭행하는 듯한 장면과 '진짜 못생겼다' 등 특정 출연자의 외모를 장시간에 걸쳐 비하하는 장면, '끝이지, 인마!' 등 고성을 동반한 반말과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는 내용 등을 방송해 주의조치."라고 밝혔다.


또 '야행성'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제1항, 제51조(방송언어) 제3항을 들어 출연자에게 강제로 마늘을 먹이거나, 입 냄새?방귀 등 특정 진행자에 대한 반복적인 인신공격적 표현 및 동 진행자가 실제 방귀를 뀌고 이를 그래픽으로 강조하는 내용, 특정 출연자가 나이가 많은 진행자에게 고성을 동반한 반말을 사용하는 모습 등을 자막과 함께 반복적으로 방송한 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제21조(인권침해의 제한) 제3항, 제44조(수용수준) 제2항 등에 의거 '곰 때려잡은 사람 같아요', '아무리 봐도...수사자가...' 등 외모를 비하하는 표현, '뻥친 거고요', '죽순이었어요' 등의 저속한 표현, 출연자 상호간의 고성을 동반한 반말을 사용하는 장면을 자막 등으로 강조하여 방송하고, 이 중 일부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함 한 것."이라고 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스포츠투데이 최준용 기자 yjchoi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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