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고쳐… ‘Assembled in 국가명’ 표시 허용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수출입물품 원산지검증이 관세청으로 일원화된다.
관세청은 30일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원산지 신뢰성을 높이고 외국산물품의 국산 둔갑방지를 효과적으로 하기위해 지식경제부와 나눠진 원산지검증업무를 관세청으로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고쳐 물품수입 전에 할 수 있던 원산지 사전신청을 수입 전후에 관계없이 할 수 있게 했다.
관세청은 또 석제품의 원산지 표시대상 지정 및 적정 원산지표시법도 고시했다.
국산으로 둔갑돼 팔려 국내생산업체에 많은 피해를 준 수입 천연대리석(HS6802-21,29,91,92) 등 HS4단위 13개 물품이 원산지표시대상으로 지정됐다.
또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알아 볼 수 있게 물품별로 현품이나 포장상자, 용기 등에 적정한 표시방법도 고시했다.
특히 국내 생산 및 관련단체 의견을 들어 외국산 석제품(포석, 연석, 판석, 가공한 비석, 건축용 석재)의 경우 바닥면에 날인(Stamping)으로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원산지표시 적용도 늘려 ‘Made in 국가명’ 외엔 인정 않았던 ‘Assembled in 국가명’ 표시도 허용키로 했다.
다만 수입품의 최종 조립국가가 대외무역법령상의 원산지 국가와 같은 경우에 한해 ‘Assembled in 국가명’이란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입물품 원산지검증을 더 강화해 외국산 저급·불량물품의 국내산 둔갑을 막아 국내 소비자 및 생산자 보호, 수출품 대외이미지 개선, 수출입회사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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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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