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부가 일반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한 지 2년이 지났다. 하지만 아직까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업소가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송훈석 의원(무소속)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7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전면시행 이후 지난 7월 말까지 2년 동안 정부 단속에 적발된 위반업소는 총 4382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3335(76%)개 업소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형사입건 또는 고발됐으며 나머지 1047곳(24%)은 원산지 미표시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4382곳을 위반 품목별로 살펴보면 돼지고기(1826곳, 41.7%)와 쇠고기(1806곳, 41.2%)가 전체 위반 품목의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다음으로 배추김치 295곳(6.7%), 닭고기 249곳(5.7%), 쌀 178곳(4.1%) 순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형사입건 되거나 고발된 업체의 경우 3335곳 가운데 돼지고기를 허위로 표시한 업체가 1481곳(44.1%)로 가장 많고 쇠고기 1434곳(43%), 배추김치 199곳(6%) 순으로 나타났다. 또 원산지 미표시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체도 1047곳 가운데 돼지고기가 392곳(37.4%)으로 가장 많고 쇠고기 325곳(31%), 배추김치 96곳(9.1%) 순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송훈석 의원은 "음식점 원산지표시 확대 이후 전국 65만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지도단속과 지속적인 홍보가 실시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 같은 수치는 정부당국의 단속에 적발된 업소만 나타난 수치로 전국에 걸친 수많은 대상업소에 대해 미쳐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곳도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전국 음식점 가운데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소비자와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확대실시 중인 원산지표시제가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조기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은 물론 대국민 계도와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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