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대우일렉이 LG전자와 벌인 세탁기 특허 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이기택 부장판사)는 29일 LG전자가 대우일렉을 상대로 제기한 17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4월 LG전자가 대우일렉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의 상고심에서 "LG전자의 특허에는 진보성이 없어 무효"라며 원고 승소한 판결한 원심을 깨고 하급심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특허법원의 파기환송심은 다음달 1일 예정돼 있으며,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대우일렉이 승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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