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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세금 감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9초

10월 5일까지 지역 소재 고용 우수기업 대상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 받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10월 5일까지 지역 소재 고용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기업을 모집한다.


성동구,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세금 감면 고재득 성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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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는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고 사회 전반에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고용과 일자리 창출 실적이 우수한 기업체를 발굴해 인증서를 부여하고 행정적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성동구에 주 사무소를 두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체로 최근 1년간 고용증가인원이 5인 이상이면서 10%이상인 기업이다.


일자리창출 우수 인증기업에는 재산세, 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혜택과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지원, 세무조사 유예, 경영·노무·마케팅 등 전문컨설팅, 인력 개발과 기업홍보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신청을 원하는 성동구 고용 우수기업은 10월 5일까지 성동구청 지역경제과 (☎2286-5458)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등 구비서류는 성동구청 홈페이지(www.sd.go.kr) 내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박동배 지역경제과장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통해 지역내 고용우수기업을 발굴, 사회 전반에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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