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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유해한 '초미세먼지' 기준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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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환경부는 29일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초미세먼지의 대기환경기준을 PM 2.5로 신설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PM(Particulate Matter)2.5는 크기가 머리카락 직경 0.05배의 매우 미세한 입자로, 코나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까지 침투해 폐 기능을 약하게 하거나 모세혈관을 타고 혈액으로 침투해 심혈관계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10㎛ 이하 미세먼지(PM10)의 기준치(일평균 100㎍/㎥ 이하, 연평균 50㎍/㎥ 이하)를 정해 먼지 농도를 관리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작은 PM2.5에 대한 기준은 없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PM2.5가 ㎥당 10㎍ 증가할 때마다 심혈관ㆍ호흡기 질환 사망률이 12% 높아진다는 미국암학회의 연구 결과가 있다"며 "미국, 일본, 캐나다 등에서는 이미 PM2.5의 위험성을 알고 대기환경기준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PM2.5는 자동차 배출가스와 산업공정 도중 날리는 먼지 등 인간의 활동으로 대부분 발생한다. 숯을 만들 때나 일반폐기물을 소각할 때도 상당량 생긴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한편 2015년 시행될 예정으로 마련되는 `PM 2.5'의 대기환경기준은 일평균 50㎍/㎥ 이하, 연평균 25㎍/㎥ 이하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한 3단계(강ㆍ중ㆍ약) 권고 기준 가운데 `중'에 해당한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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