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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이용 편해질 듯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1초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내달 2일부터 주말과 공휴일에는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가 가능해진다.


이는 전통시장에 대한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28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돌아오는 주말인 10월2일부터 주말과 공휴일에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와 자치단체는 전통시장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전용주차장 설치, 대체 주차장 확보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주차공간이 협소하거나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아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하며 이용을 기피했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추석절에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해 큰 호응을 얻은 점을 감안, 해당 조치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지차허용구간, 주차허용시간대 등 세부적인 내용은 향후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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