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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대책 한달]법률 개정사항 제외한 모든 대책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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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정부가 8.29 대책 발표 이후 후속조치를 완료하고 법률 개정사항을 제외한 모든 대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먼저 지난 9월2일부터 DTI 금융회사 자율결정이 시행되고 있다. 같은날 비투기지역에서 소득증빙이 면제되는 소액대출을, 투기지역에서는 지난 20일부터 확대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지원과 기금 구입자금 지원 요건 완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연장 가산금리 인하는 9월1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신청은 우리, 농협, 신한, 기업, 하나은행 등 5개 기금 취급은행에서 하면된다.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주신보 보증확대, 주신보 보증부대출금리인하 유도, 전세금 반환자금 대출보증(주신보)는 15일부터 시행됐으며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요건 완화 정책도 지난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완화 및 취·등록세 감면 시한연장 등 법률 개정사항은 10월 중 관련법 개정안(소득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조정과 관련, 시범지구(강남, 서초) 민영주택지 민간공급을 지난 15일부터 하고 있다. 10월 중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해 시범지구(강남)를 재공고 할 예정이며 고양, 하남 시범지구 민영주택용지 공급은 12월에 이뤄진다. 3차지구 사전예약도 축소된다.


건설업계 지원 정책 중 미분양 리츠·펀드 매입대상 확대 대책은 지난 3일 LH에서 세부안을 수립, 6일 주간사 추가모집을 통지했으며 오는 30일 대상사업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P-CBO 발행은 지난 15일 대한주택보증 매입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10월말까지 시행령 개정 후 모집절차를 개시한다. 환매조건부 매입 확대안은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5000억 규모의 매입을 접수했고 오는 11월에 예비·본심사 후 매입할 계획이다.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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