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일부가 성매매, 강제추행 등 중징계 대상이 되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주의, 경고 등 솜방망이 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우남 민주당 의원이 26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의, 경고 처분을 받은 소속 공무원은 모두 198명이다.
유형별로는 승진심사와 관련된 불법행위 가감이 44명, 음주운전 35명, 업무상배임 21명, 교통사고 21명, 성매매 14명, 폭력.상해 13명, 공무집행방해 3명,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2명, 강제추행 1명, 업무상 과실치사 1명, 사문서 위조 1명, 기타 42명이다.
그러나 농촌진흥청은 성매매를 인정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아 2년의 징계시효를 넘긴 것으로 나타나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법령을 위반하면서 소속 공무원들의 성매매 등 불법행위까지 눈감아주는 정부가 어떻게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엄정한 법 집행을 하고 공정한 사회를 입에 올릴 수 있는가"라며 "공무원 범죄에 대한 단호한 조치와 공무원 사회의 뼈를 깎는 자성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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