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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1년부터 '저공해 조치' 미이행 경유차 과태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4초

[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2011년부터 서울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유차를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 맑은환경본부는 지난 17일 서울 지역에서 저공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유차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하는 '서울특별시 공해차량 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차량으로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미이행한 차량이나 2.5톤 이상이고 7년이 경과된 차량으로 서울시 및 각 시·도 조례에 의거 저공해 조치 이행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이다. 다만 최초 1회 위반시에는 과태료 부과없이 30일 내에 저공해 조치에 참여하도록 한다.


운행제한 차량의 운행여부 감시는 차량번호를 식별 할 수 있는 무인단속카메라와 휴대용 이동카메라를 이용한 단속을 병행한다. 만약 운행제한 대상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수도권내에서는 동일한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다.

한편 보조금을 지원받아 저공해 조치를 취하면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행초기임을 감안해 올해는 저공해 사업 참여토록 충분히 독려하고 내년부터 운행제한을 본격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자신이 소유한 차량이 운행제한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시 다산콜센타(☏02-120) 또는 대기관리담당관 저공해사업팀(☏2115-7769~74)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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