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 위지트는 17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대여금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으로 과징금 2370만원, 대표이사 해임권고, 대표이사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김수진 기자 sjki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김수진기자
입력2010.09.17 17:49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 위지트는 17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대여금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으로 과징금 2370만원, 대표이사 해임권고, 대표이사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김수진 기자 sjki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