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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멕스, 공시불이행..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6일 스멕스에 대해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지정 내용은 소송 등의 판결·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공시를 지연해서다. 이로 인한 벌점은 2.5점으로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인한 부과벌점은 11점이다.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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