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계약 전단계인 프리마스터계약(Pre-Master agreement) 체결
LS산전 등 대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못할 경우..발전소 수주 받지 못해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케이앤컴퍼니가 지난달 미국의 한 그린에너지 기업과 2억달러(2326억원 규모)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론 본계약을 체결하지는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종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주받기 전까지는 LS산전 등 대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 등의 필수 절차가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코스닥 기업인 케이앤컴퍼니는 지난달 3일 미국의 마티네에너지와 캘리포니아주, 코퍼스 지역에 1차로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40MW)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이 밝힌 프로젝트 규모는 2억 달러 가량으로 원화로 환산시 2300억원이 넘는다.
케이앤컴퍼니가 밝힌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과 관련한 마티네에너지와 체결한 계약은 사실상 본계약 전단계인 프리마스터계약(Pre-Master agreement)이다.
프리마스터계약은 본계약 개념인 마스터계약(Master agreement) 전단계로 태양광발전소 공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 이 단계에선 수주 업체가 태양광 발전소 건립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금 능력과 기술 수준을 최종 검토하는 단계에 불과하다.
반면 같은 미국 회사로부터 계약을 수주했다고 발표한 현대중공업은 본계약(Master Agreement)을 체결해 현재 실질적인 공사를 준비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마티네 에너지와 지난달 태양광발전소 계약을 완료했으며 현재 미국쪽에서 공사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케이앤컴퍼니가 태양광발전소 프로젝트를 실제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종계약이자 마스터계약 개념인 데피니티브계약(Definitive Agreement)을 체결해야 한다. 데피니티브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국내 LS산전이나 대만 AUO 또는 중국 친트그룹 등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 중 최소 한 곳과 별도의 컨소시엄계약이 선행돼야 가능하다.
본계약을 위해 필수적으로 선행돼야할 컨소시엄 구성의 열쇠를 쥐고 있는 LS산전 측은 “케이앤컴퍼니와의 컨소시엄구성에 대해 아직 조율 중”이며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회사 내부적으로 컨소시엄 구성여부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지만 케이앤컴퍼니의 경영 및 기술력에 대한 평가가 좋지 못해 (컨소시엄 구성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LS산전측은 “미국의 마티네에너지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미국 현지에 태양광 추적장치 시스템(Tracker System) 건설을 위해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23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역시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연초 1000원대 후반까지 떨어졌던 주가는 ‘태양광’을 호재로 최근 3000원대 후반까지 올라선 상태다. 케이앤컴퍼니는 태양광 발전 수주라는 호재를 발판삼아 유상증자까지 결정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신용구 케이앤컴퍼니 개발사업부문 부사장은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와의 컨소시엄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마티네에너지와의 최종 본계약이 체결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 부사장은 “프리마스터계약이 본계약 전 단계인 것은 맞지만 본계약에 준하는 구속력을 갖고 있다”며 “컨소시엄이 예정대로 진행돼 협의가 완료되는 데로 미국의 마티네 에너지와 본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케이앤컴퍼니는 현재 여러 회사와 연계를 맺고 태양광사업을 구상하고 진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적은 한 곳도 없다. 주력사업은 의류 및 부동산 개발,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으로 사업군이 여러 곳에 포진해있으나 주력사업인 의류 사업이 성장의 한계점에 도달하면서 엔터테인먼트, 자원개발 등 사업다각화를 꾀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번 태양광 발전 사업도 성장동력원 창출을 위해 손을 댄 상태다. 케이앤컴퍼니는 지난 200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년 연속으로 적자를 내고 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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