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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사 외환건전성 전반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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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 점검 결과…일부 보완 필요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국내 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의 외환건전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과 외은지점의 외화유동성비율 및 중장기 재원조달비율 등을 점검한 결과 외화건전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일부 은행의 경우 외화유동성리스크 관리기준 관련 체계의 보완 작업이 진행 중이며 금감원 지도 하에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올 8월말 현재 국내 은행의 외화유동성비율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유동화가중치를 적용해도 98.8%로 규제기준인 85%를 넘어서고 있다.

외화유동성비율은 잔존만기가 3개월 이내인 외화자산을 잔존만기가 3개월 이내인 외화부채로 나눈 것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외화부채가 많은 셈이다.


기존에는 은행의 모든 외화자산에 대해 가중치 100%를 적용했으나 지난 7월부터 외화자산의 회수가능성을 고려하여 35~100%까지 차등 적용하고 있다.


중장기 외화대출재원조달비율도 7월말 현재 138.5%로 규제비율인 90%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비율 산정시 중장기차입의 기준이 기존 1년 이상에서 1년 초과로 변경된 후에도 평균 비율이 13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


금융당국의 2차 외환건전성 제고방안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중장기 외화대출재원조달비율 규제 수준이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조정됐다.


외화안전자산 역시 최저기준을 넘어서고 있다. 7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외화안전자산은 총외화자산의 약 6.7%(97.1억달러)로 최저기준인 2%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외화안전자산은 A등급 이상 국공채·회사채 및 중앙은행·금융회사 외화예치금 등을 가리킨다.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관리도 이행상태가 양호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국내 은행 및 외은지점은 기업투자자와의 외환파생상품 거래를 실물거래 대비 100% 이내에서 거래토록 하고 있는데, 당국의 점검 결과 대부분 50% 내외에서 거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해 나가도록 지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외환건전성 제고방안에 대한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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