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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銀-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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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부산은행은 14일 본점 범일동별관 8층에서 부산지역 소기업.소상공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노란우산공제' 가입업무 위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9월 정부가 도입한 공적제도로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퇴임, 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가 되도록 일종의 퇴직금을 마련(목돈마련) 하는 제도이다.

특히 납입부금에 대해 연복리이자를 적용하며 기존 소득공제 상품과는 별도로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또, 공제금에 대해서는 압류 및 양도가 금지되고 월 부금액의 150배까지 단체상해보험도 무료로 가입된다.


최근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안정된 미래를 위한 사회 안전망으로 인식되는 추세로 지난 7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공제가입자 5만명, 공제부금액 2000억원을 돌파했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7월말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업체수는 1600여개에 이르지만, 부산은행이 공제가입의 창구로써 참여하게 돼 부울경지역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수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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