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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감정평가공단'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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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감정평가사들 반발 있어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한국감정원이 공적기능을 강화한 한국감정평가공단으로 바뀐다. 그러나 감정평가업계는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의 난항이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감정평가공단의 설립, 감정평가의 공정성 제고, 감정평가협회의 권한 강화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새로 출범하는 한국감정평가공단은 부동산 부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2년 1월에 출범한다. 기존에 있던 한국감정원의 재원 및 인력을 활용하되 사적 감정평가 등은 축소하고 제도연구·통계·교육 등 공적기능 위주로 기능조정이 이뤄진다.


한국감정평가공단은 앞으로 감정평가 사후검증, 부동산 공시가격 총괄 및 조사·평가 일부 수행, 부동산 관련 정보조사 및 통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감정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감정평가 의뢰시 감정평가협회의 추천을 거쳐 평가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감정평가의 적정성 여부는 협회 차원에서 사전 심사할 수 있다.


감정평가사 징계에 자격취소가 추가되고 징계 내용을 공개하는 등 평가사 개인의 책임도 강화된다. 감정평가사들은 감정평가협회에 의무 가입해야 하고, 윤리규정 준수의무 등도 법제화된다.


이밖에 지가가 안정되고 공시가격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경우에는 한 명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현재는 반드시 둘 이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감정평가사들이 반대하고 있어 입법예고에서의 충돌이 예상된다.


'한국감정원 공단화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시장질서 유지(감정평가사 지도, 타당성 조사) 기능은 인력구조상 10%에도 미치지 못하며, 90%이상의 인력이 감정평가시장 질서와 무관한 정부 용역사업, 감정평가, 보상수탁사업 등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도감독기관이 필요하고 감정원의 재원을 활용하여야겠다면 모든 평가업무에서 손을 떼고 지도감독 등만 행하는 공적기구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한국감정원의 업무 자체가 민간이양이 필요함에도 그 인원을 거의 그대로 유지한 채 평가도 하면서 지도감독도 하는 이상한 모양의 공단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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