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 이상미 기자]자신이 가르치는 초등학생을 마구 때리는 동영상이 퍼지면서 체벌 전면 금지 논의에 불을 지폈던 서울 지역의 교사가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을 통보받게 됐다. 아직 교육감 결재 절차가 남긴 했지만 교사가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은 체벌문제로 교단에서 퇴출된 경우는 전례가 드물다.
9일 서울교육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7일 징계위를 열고 자기 반 학생을 과도하게 체벌한 모 초등학교 6학년 담임 오 모 교사(52)에 대한 징계수위를 해임으로 결정했다.
오 교사는 지난달 15일 거짓말을 했다고 의심되는 학생의 뺨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차는 등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학부모 단체에 의해 공개되면서 커다란 물의를 일으켰다.
학부모 단체는 오 교사가 지난 1학기 동안 학생들을 교육적 목적보다는 화풀이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폭행해왔다고 주장했다. 이 교사는 학생들 사이에서 “손바닥으로 한 번 맞으면 쓰러진다”는 의미에서 ‘오장풍’이라는 별명으로 불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동작교육지원청은 특감을 벌여 오 교사가 학칙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는 과도한 체벌을 했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초 징계위에 중징계(파면, 해임, 정직)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징계위에서는 교사의 학생 체벌 문제라는 점과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최고 수위의 징계가 이뤄진다는 점 때문에 해임 처분은 과하다는 소수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해임 의결은 곽노현 교육감이 결재해야 최종 확정된다.
김도형 기자 kuerten@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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