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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규정 어기고 특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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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대가 지난 4년간 6급 이하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 특별채용에서 면접시험위원 위촉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권영진(한나라당) 의원이 8일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서울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서울대는 2006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69명을 특채하면서 시험위원 위촉규정을 위반해, 결과적으로 서울대 졸업자나 근무 경력자의 합격률을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43번의 특채에서 33차례는 면접시험위원을 위촉할 때 과반수는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고, 응시자와 사제지간이거나 같은 부서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등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는 위촉하지 않도록 한 특채업무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2번은 면접시험위원 3명 중 1명만 외부 전문가를 위촉했고, 31차례는 서울대 교수나 소속 공무원만을 위촉했다.

결과적으로, 이 기간 비서울대 응시자는 173명 중 34명이 최종합격(합격률 19%)했지만, 서울대 졸업자나 근무 경력 응시자는 46명 중 23명이 합격해 합격률이 50%에 이르렀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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