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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여야합의 안되면 집시법 강행처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1초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8일 야간집회를 허용하게 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 문제에 대해 "G20 성공을 위해 강행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정치적 이해득실을 벗어나 여야 합의를 노력하겠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집시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야간집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실제 7월1일 이후 현재까지 522건의 야간집회 개최로 그 지역주민들의 소음과 영업방해, 도로정체 등 국민은 생활 불편이 가중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간에 강력범죄와 성범죄 등 민생치안에 주력해야 할 경찰력이 야간집회 보호를 위해 분산돼 생활치안에 부분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경찰 당국자의 이야기"라고 전했다.


그는 "야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시위 대부분이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이 주최하는 집회로 4대강 반대 등 정치적 목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불순한 의도를 갖고 반대만 일삼는 시위꾼들의 시위 편의를 위해 우리 가족의 안전을 내줄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더욱이 우리는 G20정상회의라는 국가적인 큰 행사를 앞우고 있다"며 "토론토의 예를 보듯 과격한 전세계의 시민단체가 몰려들어 국내에 있는 일부 악의적인 시민단체들과 어울려 G20정상회의를 방해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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