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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우리상조세이프예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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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우리은행 '우리상조세이프예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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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우리은행은 상조회사의 선수금 예치를 위해 '우리상조세이프예금'을 오는 13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상조회사들은 회원들로부터 수령하는 불입금 중 일부를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공제조합·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

우리상조세이프예금은 우리은행의 기업 경영관리시스템인 'WIN-CMS'를 통해 자동으로 상조회원별 입출금관리를 할 수 있다. 금리는 거래실적에 따라 최대 0.6%의 우대금리를 포함 최고 2.6%까지 제공하고 예치한도는 제한이 없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춘 우리상조세이프예금의 출시로 상조회사의 신뢰성 제고 및 상조회원들의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상조시장은 사업자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미등록 업체까지 모두 400여개로, 가입자 수도 300여만명에 달할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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