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행정안전부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딸의 특채를 둘러싼 특혜 시비를 가르고자 특별인사감사에 착수했다.
행안부는 특별감사를 통해 외교부의 전문계약직 채용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특혜가 있었는지를 집중 감사할 계획이다.
이번 감사는 유 장관의 딸이 최근 외교부의 5급 사무관 특별공채에 홀로 선발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인사정책과 감사팀은 공공기관의 채용과 승진, 보수지급 등 인사와 관련한 내용을 전문으로 점검하는 조직으로, 채용 공고, 서류 심사, 면접 등 채용 전 과정을 꼼꼼히 분석해 특혜가 있었는지를 가려낼 계획이다.
행안부는 또 필요할 경우 유 장관이 1차관일 때인 2006년 6월 유 장관의 딸이 통상교섭본부 산하 FTA(자유무역협정) 추진단에 특채된 경위도 확인할 방침이다.
조인경 기자 ik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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