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대형사업장 여성근로자 고용비율 상승

시계아이콘01분 0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고용노동부, 1576개 대형 사업장의 남녀근로자 고용현황 발표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지난해 대형 사업장의 여성근로자 고용비율이 상승하고 여성관리자도 큰 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5일 발표한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 등 1576개 사업장의 남녀근로자 고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여성근로자(전체) 평균 고용비율은 34.12%로 전년 말 대비 0.11%포인트 상승했다. 여성관리자 평균 고용비율도 15.09%를 기록, 전년 말 대비 0.96%포인트 큰 폭 높아졌다.


대형사업장 여성근로자 고용비율 상승
AD

1000인 이상 사업장(658곳)의 경우 여성근로자 평균 고용비율은 35.60%, 여성관리자 평균 고용비율은 16.15%로 지난해 보다 각각 0.50%포인트, 1.31%포인트 상승했다.


500인 이상, 1000인 미만 사업장(918곳)의 여성근로자 평균 고용비율은 33.07%로 전년 대비 0.17%포인트 하락했으나 여성관리자 평균 고용비율 평균은 14.33%로 전년 대비 0.71%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여성실업률의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여성고용 비율이 소폭이나마 증가를 보인 것은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해온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제도가 효과를 본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적극적고용개선조치(AA·Affirmative Action) 제도는 전년도 기준 직종별·직급별 남녀근로자 현황을 매년 제출하게 해 산업별·규모별로 여성 근로자 및 여성 관리자 고용비율이 동종업종 여성근로자 평균 고용비율의 60%에 미달한 사업장이나 여성관리자 평균 고용비율이 60%에 미달하는 사업장에 대해 여성고용목표 등을 담은 적극적고용조치 시행 계획을 수립·이행하게 하는 제도다. 지난 2006년 3월부터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2008년 3월부터 5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과 공공기관 등이 해당된다.


고용노동부는 여성고용기준 미달기업에 대해 기업이 달성할 수 있는 여성고용 목표를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시행계획서를 오는 2011년 3월31일까지 제출하게 할 계획이다.


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노·사의 인식개선과 제도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 중앙노사단체 및 여성단체 간담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업별로 여성고용비율이 낮은 기업을 대상으로 워크샵·순회 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여성관리자 리더십아카데미도 개최해 보다 적극적인 여성인력 활용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엄현택 고용정책실장은 "올해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 5년차로 고용의 양적 측면에서 여성 고용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면서 "기업의 여성고용률 제고를 통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력난을 해소하고 고용평등 실현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황상욱 기자 ooc@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