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강경록 기자]영화배우 배용준이 자신의 사생활 침해와 초상사용권 침해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2부(박희승 부장판사)는 3일 한류스타 배용준과 그의 소속사 (주)키이스트가 광고대행업체 S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S사는 배씨 측에 3000만원을 지급하고 인터넷 등에서 배씨의 이미지를 사용하지 말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이에 배용준의 소속사 (주)키이스트의 한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작년 12월 S사가 배용준씨의 개인적인 스케쥴 등을 이용해 불법 여행상품을 만들고 이를 판매했었다. 또 홈페이지 등에 무허가로 배용준씨의 이미지를 사용해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을 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한편 배용준과 그의 소속사 (주)키이스트는 지난해 12월 "S사가 일본인들에게 관광상품을 광고할 때 배씨의 집과 단골 카페, 미용실 등을 함부로 포함시켜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 피해를 입혔다"며 S사를 상대로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반면 S사는 "광고에서 배씨의 이름과 사진 없이 '욘사마'란 이름만 사용했으므로 배씨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배씨를 상대로 1억 원대 반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또 S사는 "배씨는 해당상품에 대한 광고를 삭제했음에도 관련 자료를 언론에 배포해 허위 기사가 나오게 했다"고 지적했다.
스포츠투데이 강경록 기자 r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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