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위서 개정안 승인..거래소 내달 중 시행 예정
$pos="C";$title="";$txt="";$size="550,243,0";$no="2010090116533601722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10년 국채선물을 다음달부터 현금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됐다.
한국거래소(KRX)는 "장기 국채선물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이 1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며 "다음달 중에 해당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0년 국채선물의 최종결제방식이 '실물인수도'에서 '현금결제'로 변경된다. 최종결제가격은 결제기준채권 수익률과 채권현가모형을 통해 산출된다.
또한 ▲기초자산 표면금리 ▲결제월수 ▲거래단위 등 기본 거래 및 결제 제도 단일화로 '상품간 연계거래'도 쉬워진다.
3·5년 국채선물의 기초자산 표면금리는 실세금리 수준을 반영해 연 8%에서 연 5%로 하향조정 하며, 호가단위 역시 3·5·10년물 국채 모두 0.01로 통일된다. 최종결제일도 주문일 하루 뒤(T+1일)로 조정된다.
시장조성자에게 지급 가능한 조성재원을 해당 '시장조성상품 수수료'가 아닌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한 수수료 수입의 일부'로 확대해 장내 파생상품에 대한 시장조성기능 제고도 꾀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장기 국고채에 대한 원활한 헤지기능을 제공하고 현물·선물간 연계거래를 강화하기 위해 10년국채선물의 정상화가 시급했다"고 설명했다.
국고채의 경우 최근 정부의 '장기 국고채시장 활성화 추진'으로 거래량 중 장기물 비중이 10%를 웃도는 등 선전하고 있으나, 국채선물거래는 단기물에만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관계자는 이어 "장·단기 국채선물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초가 마련됐다"며 "조성재원 확대를 이번달 안에 시행해 10월 중에는 개정안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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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리 기자 yr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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