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를 열고 'IBK연금보험'의 보험업 영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IBK퇴직연금은 기업은행이 퇴직연금 및 방카슈랑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한 자회사로 자본금은 900억원이며, 기업은행이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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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기자
입력2010.09.01 16:49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를 열고 'IBK연금보험'의 보험업 영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IBK퇴직연금은 기업은행이 퇴직연금 및 방카슈랑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한 자회사로 자본금은 900억원이며, 기업은행이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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