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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10월 4~23일 실시...여야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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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여야는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오는 10월 4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하는데 합의했다.


이군현 한나라당, 박기춘 민주당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가진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국감은 당초 9월 추석연휴 직후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8월말로 예정됐던 민주당 전당대회가 10월 3일로 연기되면서 일정이 조정됐다.


여야는 이에 앞서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결산심사를 완료하기로 했다. 또한 16일에는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내달 25일에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청취하기로 했다.

이어 10월 26~27일에는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을, 11월 1~5일까지 닷새간 대정부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시한인 12월 2일에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4대강 사업 등을 놓고 여야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처리시한을 지킬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 이후 12월 8~9일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100일간의 정기국회를 마무리한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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