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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통화안정계정 도입 10월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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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안정증권 보완..14일·28일물 위주 운용, 최장 91일..낙찰 단일금리방식 중도해지 불가

[아시아경제 김남현 기자] 한국은행이 31일 입찰방식의 기간부예금인 통화안정계정을 도입해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통화안정증권 발행에 의존하고 있는 유동성조절 수단의 다양화를 위한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통화안정계정의 수입방식은 경쟁입찰방식을 원칙으로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별 응찰가능규모를 제한할수 있게 했다. 대상기관은 환매조건부증권(RP)매매 대상기관인 은행이다. 대상기관이 아닌 은행은 대상기관을 통해 통화안정계정 예치금 경쟁입찰에 참가할수 있다.

만기는 단기유동성 흡수를 위핸 14일과 28일 위주로 운용할 예정으로 최장 91일까지 가능하다. 금리는 단일금리방식(Dutch방식 또는 Single Price 방식)으로 내정금리 이내에서 정해진 최고 낙찰금리로 이를 모든 낙찰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자는 만기일에 원금과 함께 일시지급된다.


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금융시장에서 자금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는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이밖에 통화안정계정 예치금은 예금지급준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화안정계정을 시장친화적 방식이 아닌 기존의 강제예치방식으로도 운용할수 있도록 했다.


한은 관계자는 “예금형식의 방식은 처음 도입하게 된것”이라며 “통안채 금리가 상승할 경우 금융기관이 평가손을 생각해 매입을 꺼려하기도 한다. 통화안정계정은 예금이어서 시가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또 한은이 간혹 RP가 부족할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담보없이도 유동성을 환수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10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입찰시기에 대한 방식은 좀더 고민후 보완해 별도로 밝힐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남현 기자 n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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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현 기자 n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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