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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토지이동 199필지 ‘땅값’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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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지역 199필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동작구(구청장 문충실)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동안 토지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지역내 19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안)을 열람케 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안)은 2010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며, 이달 6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동작구청 지적과와 지역 내 15개 동주민센터 방문 및 우편 접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동작구, "토지이동 199필지 ‘땅값’ 확인하세요" 문충실 동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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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1일자로 확정된 201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작업에 이어 올해 두 번째 개별공시지가(안) 열람과 의견접수다.


구는 지난 7월 1일부터 8월 6일 동안 토지이동이 발생한 199필지에 대한 특성조사와 함께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한 동작구 담당 감정평가사 현장조사를 보강해 주변 땅값과의 균형이 반영된 산정지가 검증을 실시했다.

산정된 땅 값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특성, 표준지 가격, 인근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 재조사와 지가검증, 동작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며,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이메일과 문자서비스로 의견제출 처리결과를 알려줄 계획이다.


또 구는 직접 방문이 어려운 구민을 위한 구 홈페이지 내 사이버접수창구(http://www.dongjak.go.kr→사이버민원실→편리한생활민원→공시지가)도 개설했다.


문충실 구청장은“지역 땅값 결정에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토지행정의 신뢰도와 객관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1월 15일 구청 3층 기획상황실에서 ‘2010년 개별공시지가 주민설명회’를 개최, 올해 땅값 결정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조사단계에서 사전 반영하는 등 토지행정의 패러다임을 고객중심으로 바꿔나가고 있다.


기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작구청 지적과(☎820-9086-9)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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