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한국-페루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1년5개월 만에 타결됐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마르틴 페레스 페루 통상관광부장관은 30일(현지시간) 페루 수도 리마에서 가진 통상장관회담에서 양국 간 FTA협상을 타결하고 페루 대통령궁에서 알란 가르시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양국은 이날 열린 장관회담과 제5차 협상에서 상품과 무역구제,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제협력 등 경제ㆍ통상분야에서 포괄적으로 합의했다.
타결 내용은 25개 장으로 구성된 협정문에 담겼다.
양국은 2009년 3월 첫 협상을 시작한 후 세 차례 통상장관회담과 네 차례 공식협상 등을 거친 후 1년5개월만에 타결, 비교적 빠른 시간에 협정을 체결했다는 평가다.
우선 양국은 상품시장 개방과 관련해 협정 발효 후 10년 내에 모든 교역 품목의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우리의 주력 수출상품인 승용차, 칼라TV, 세탁기, 냉장고, 플라스틱, 고무, 철강, 화학제품 등의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페루로 수출하는 컬러TV와 배기량 3000㏄이상 대형차의 관세는 협정 발효 뒤 즉시 철폐되며, 1500∼3000㏄ 중형차에 대한 관세는 5년내, 기타 승용차는 10년 내에 관세가 단계적으로 없어진다.
수출용 세탁기와 냉장고에 대한 관세도 각각 4년, 10년 내에 사라진다.
농ㆍ수산물의 경우 한국 측 민감 품목인 쌀ㆍ쇠고기ㆍ고추ㆍ마늘ㆍ인삼류ㆍ명태 등 107개 품목은 FTA협정 대상 품목에서 제외됐고, 그 외 202개 농ㆍ수산물은 협정 발효 10년 후 관세를 철폐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페루의 주요 수출품목인 오징어 중 비중이 큰 냉동ㆍ조미ㆍ자숙의 경우 10년 내에, 기타 오징어는 5∼7년 안에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대신 페루에서 수입되는 커피에 대한 관세(2%)는 협정발효 즉시 철폐되며, 아스파라거스와 바나나 등은 3∼5년 내에 관세가 사라진다.
양국은 FTA에 따른 관세 인하나 철폐로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상품의 관세를 '현행 실행관세율(MFN)' 수준으로 인상하는 세이프가드 제도에도 합의했다.
아울러 양국은 지적재산권을 현행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키로 했으며, 우리측은 협정 발효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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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은 31일부터 내달 3일까지 페루 리마에서 제1차 법률검토회의를 한 후 오는 11월께 협정문에 가서명키로 합의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한ㆍ페루 FTA는 양국간 무역ㆍ투자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우호적 환경 조성뿐 아니라 관세ㆍ비관세 조치의 철폐를 통해 개선된 시장접근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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