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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부동산대책]'생애 첫 주택자금' 5년만에 부활..서민형 거래 늘어나나

무주택·1주택자 DTI 규제 한시적으로 금융권 자율결정에 맡겨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정부가 내놓은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8.29 부동산대책)은 당초 시장의 예상보다 강도가 높다.


특히 이번 대책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금융권 자율 적용,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신설, 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한도 등 '주택거래 활성화'와 이에 필요한 자금지원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건설사에 대한 지원도 마련됐다.

◆무주택·1주택자 DTI 규제 한시적 폐지


당초 5~10% 정도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DTI는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됐다. 단 지원대상은 무주택자 혹은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다. 1가구 1주택자가 이번 조치로 일시적으로 1가구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기존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해야 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서초, 송파, 강남 등 강남3구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돼 기존 DTI 규정인 40% 적용을 유지하게 된다. 9억원을 넘는 고가 아파트도 기존 DTI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담보인정비율인 LTV 역시 현행 투기지역 40%, 수도권 50%, 기타 60%로 유지된다.


◆ 생애 첫 주택자금 5년만에 부활


지난 2005년 도입됐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도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재도입된다. 지원 대상은 가구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무주택 가구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해당 가구가 비투기지역에서 85㎡ 이하·6억원 이하 주택을 사게 되면 2억원 한도 내에서 연 5.2%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4.23 활성화 대책의 보완으로 신규주택을 분양 받은 사람이 소유한 기존 주택을 구입한 사람에 대한 구입자금 지원요건도 완화됐다. 적용대상이었던 '신규주택 입주일 경과한 자가 소유한 주택'에서 '6개월 이내 입주예정자가 소유한 주택'으로 확대됐다. '85㎡ 이하·6억원 이하' 대상 주택도 '85㎡ 이하'까지 포함시켰다.


◆ 전세자금 대폭 지원


자금이 없어 주택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해 전세자금 지원도 대폭 늘었다. 전세값이 높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저소득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4900만원에서 5600만원으로 확대했다. 60㎡이하, 보증금 800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인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지원금 역시 5600만원에서 6300만원으로 늘었다.


근로자·서민들이 전세금 대출기간을 연장할 시에는 이에 따른 가산금리를 현행 0.5%에서 0.25%로 내려 자금 상환부담도 줄였다. 85㎡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 대출한도가 6000만원 이내인 가구가 그 대상이다.


◆ 보금자리 물량, 사전예약 50% 축소


서민주택 공급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은 현재 주택시장 수급 상황을 고려해 사전예약 물량을 줄이고 그 시기도 탄력적으로 조정에 들어간다. 올 11월에 실시되는 광명·시흥 3차지구 사전예약 물량은 80%에서 50% 이하로 축소된다. 내년 상반기 예정돼 있는 4차지구 역시 이후 상황에 맞게 추후 조정에 들어간다.


보금자리지구내 민영주택은 현행 25%인 공급비율을 지구별 특성을 감안해 확대할 방침이며, 85㎡ 이하의 소형 평형대 건설도 허용된다.


그러나 당초 2012년까지 수도권에 60만가구, 지방에 14만가구의 정부의 공급계획은 변동없이 진행된다. 단 하반기 지정예정인 4차지구는 3차지구 이월물량이 발생할 것을 감안해 지구수가 축소될 수 있다.


◆ 경영난 허덕이는 중소 건설사 3조규모 지원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건설사들을 위한 자금지원도 포함돼 있다. 총 3조원규모로 예정돼 있는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 증권(P-CBO)과 대출담보부증권(CLO)은 우선 올 하반기 1차로 5000억규모 발행이 추진된다.


또 지방 미분양 주택의 환매조건부 매입대상을 공정률 50%에서 30% 이상으로 낮추고, 업체당 매입한도는 1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준공후 미분양주택에 한정된 미분양 리츠·펀드 매입대상도 올해 말까지 준공예정 미분양으로까지 범위가 넓어졌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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