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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인사청문회 기간 연장 등 제도개선 착수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은 29일 8.8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인사청문회제도 관련 개선 법안들을 발의하기로 했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인사청문회가 후보자들의 허위증언과 자료제출 거부, 무성의, 무책임한 답변으로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국회의 인사청문제도를 무색해 한데 대해 강력한 대응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발의하기로 한 법안은 '인사청문회법'과 극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 등 두 가지다.


개정안은 증인채택과 관련, 기존의 과반수에서 증인 채택 요건을 재적위원 3분의 1 찬성으로 완화하고, 청문회 출석 회피를 목적으로 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요건도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찬성으로 기준을 대폭 낮췄다.


이와 함께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서 30일로 연장,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며 청문회 기간은 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직 후보자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률에 규정된 자료로 제출을 거부할 경우 비공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청문회에 앞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전 예비조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공직후보자가 위증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증죄 고발 여건도 재적위원 3분의 1로 기준을 낮췄다. 청문회가 종료됐다고 하더라도 뒤늦게 허위진술이 밝혀질 경우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에 의해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제출 요구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 국회 본회의 의결로 해당기관의 장을 해임 건의하거나 위원회 의결로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도 명문화 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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