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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부동산대책]DTI 자율…대출한도 얼마나 늘까

DTI 10%P 완화시 서울 비강남권 20%, 수도권 17%씩 증가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는 29일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가 투기지역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제외한 곳에서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내년 3월말까지 금융회사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고소득자 등을 위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늘려줄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들이 DTI를 10%포인트 올려준다고 가정하면 대출 한도는 얼마나 늘어날까?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DTI가 10%포인트 올라가면 주택담보대출 가능 액수는 강남3구 제외 서울 지역 20%, 수도권 17% 가량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3구의 경우 25% 가량 늘지만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강남3구는 적용이 제외돼 DTI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3000만원인 주택 수요자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제외한 서울 지역에서 집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30년 만기) 금액은 DTI가 50%로 적용되던 기존에는 2억2765만원이었다.

하지만 DTI가 60%로 오르면 대출 가능액도 2억7318만원으로 4553만원(20%) 늘어난다.


연소득이 5000만원인 경우에도 대출 한도는 3억7943만원에서 4억5531만원으로 7588만원(20%) 증가한다.


수도권에서 집을 살 때는 DTI가 60%로 제한됐던 기존에는 연소득이 3000만원인 경우 30년 만기 대출 한도가 2억7318만원이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방침으로 은행들이 수도권 DTI를 70%로 완화할 경우 대출 가능액은 3억1852만원으로 6046만원(16.6%) 많아진다.


연소득이 5000만원인 경우 역시 4억5531만원에서 5억3090만원으로 3725억원(16.6%) 대출 가능액이 늘어난다.


한편 DTI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제이기 때문에 대출기간을 장기로 할수록 대출한도도 늘어난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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