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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부동산대책]이명박 정부 부동산대책

[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2008년 6월11일 : 지방 미분양 상황 평가 및 정책 대응 방향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시 취·등록세 50% 감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1에서 2년으로 완화


▲2008년 8월21일 :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
-재건축(재개발) 안전진단 2회에서 1회로 축소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15에서 18층으로 완화
-인천검단 및 오산세교지구 신도시급으로 확대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5~10년에서 1~7년으로 완화
-지방 미분양 아파트 환매조건부 매입

▲2008년 9월19일 : 도심 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 방안
-10년간 500만가구(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 포함) 건설
-대체주택(1~2인 가구용 오피스텔, 기숙사형 주택) 확대
-100㎢ 규모 그린벨트 해제
-사전예약 방식 주택청약제 도입


▲2008년 10월21일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방안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중복보유 허용기간 전국적으로 1에서 2년으로 확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합리적 조정
-대한주택보증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2조원 규모 매입
-건설업체 신용위험평가(A~D등급) 거쳐 구조조정

▲2008년 11월3일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재건축 용적률 법적 한도인 300% 까지 허용
-강남3구 제외한 주택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등 해제


▲2009년 8월23일 전세시장 안정대책
-주택기금 전세자금 지원 및 민간 전세대출 보증한도 확대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규제 완화


▲2009년 8월27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 방안
-보금자리주택 2012년까지 32만가구 건설(연 3만가구→8만가구)
-하반기 보금자리주택지구 5~6곳 지정
-위례신도시 4만3000가구 중 2만2000가구 보금자리 배정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 도입


▲2010년 4월23일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
-미분양 주택 4만가구 감축
-종전주택(새 주택을 분양받은 입주예정자) 구입자 DTI 완화


▲2010년 8월29일 추가 부동산대책 발표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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