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L";$title="임선태";$txt="";$size="136,178,0";$no="2010073010402847922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증발해버릴 4000억원에 대한 책임이요. 회계법인이 가장 크죠. 우회상장과 관련된 세개의 회계법인 모두 책임론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회상장 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상장폐지가 결정된 네오세미테크 사태를 지켜본 한 회계사의 자조섞인 발언이다. 투자자 피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놓고 금융당국, 한국거래소 등이 언급되고 있는 가운데 우회상장 당시 그 속내를 들춰보지 못했던 회계법인들에게 근본적인 잘못이 있다는 의미다.
기 상장된 회사를 인수해 증시에 입성한 업체를 오랜기간 외부감사했던 회계법인은 누구보다 회사의 부실징후를 먼저 감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해당 업체가 장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놓을 경우 제한적인 조사 권한때문에라도 발견이 쉽지 않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이라면 정확한 내용은 아니더라도 뭔가 이상하다는 낌새를 챌 수 있었을 것이다.
다른 회계사는 "우회상장 이전에라도 충분히 인수 업체에 대한 분식회계 징후 등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내부통제시스템의 내실화 여부 등 큰 틀만 살펴보더라도 이 회사의 분식회계 가능성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철저한 분석을 위해 합병 등을 유예시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실례로 지난 2008년 한 대형 회계법인은 감사하고 있던 업체를 인수하려했던 인수법인의 재무제표를 신뢰할 수 없다고 결론짓고 감사 및 검토를 위해 1년간 합병을 유예시킨 바 있다.
특히 모노솔라와 네오세미테크의 합병비율 등을 산정하며 우회상장의 근거를 마련한 제 3의 회계법인에 대해 유착관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합병비율 산정 등 정량적 업무 외에 타당성 조사 등에 관한 정성적인 평가는 게을리했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이번 네오세미테크와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 우회상장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제도가 바뀌더라도 우회상장의 실무를 책임지는 회계법인들의 인식이 전환되지 않을 경우 재발 우려는 여전하다.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에 대한 윤리성 및 적극성에 관한 실질적 수준의 규준을 제정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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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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