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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이란제재 피해 中企 자금지원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청은 국제적인 이란제재 강화조치로 인한 국내 피해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관련 부처와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교역피해가 확인된 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내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조건은 5억원 이내 한도에서 금리 3.7~5.4%, 기간 3년, 신용대출이다. 또 교역피해가 확인된 기업에 대해 기존 융자된 중진기금의 원금상환을 1년 6개월간 유예한다.

은행권을 통한 지원도 실시한다. 수출환어음 매입애로 또는 결제대금 입금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여신 만기 연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수출환어음 매입대금이 정상 입금되지 않을 경우에는 거래 기업에 매입대금 상환기간 연장을 허용한다. 매입대금 상환기간 연장 대상, 연장기간 등은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대이란 교역규모는 97억4000만불, 교역순위 15위를 기록했다. 교역업체수는 2142개사로 교역규모 100만불 미만 중소 수출업체가 81.6%를 차지한다. 총 수출 대비 이란 수출 비중이 50% 이상인 중소기업은 277개사로 총 이란 수출기업(2016개사)의 13.7%에 달한다.

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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