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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애인 때려 사지마비 만든 경찰관 배상 판결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귀가길에 택시타는 걸 도와달라며 경찰서를 찾았다가 폭행만 당하고 사지가 마비된 장애인의 가족이 폭행을 휘두른 경찰관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해당 경찰관과 국가에 배상 책임을 지우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권기훈 부장판사)는 농아인 A(68)씨 가족이 서울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 강모(38)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강씨와 국가는 A씨 측에 1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 했으나 장애에 술기운까지 겹쳐 택시기사와 의사소통이 안되자 도움을 청하려 남대문경찰서에 들어갔다. A씨는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손짓을 해가며 자신이 농아임을 알린 뒤 종이에 '택시'ㆍ'중계동'이라는 단어를 써 도움을 요청했다.


A씨가 드나들며 자꾸 손짓을 하자 강씨는 그가 술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판단으로 현관 밖으로 밀었고 A씨는 계단에서 굴러 머리를 부딪혔다. 강씨는 현관 밖에서도 계속 폭행을 휘둘렀고 A씨는 코피를 흘리며 정신을 잃었다. 강씨는 신분을 안 밝힌 채 근처 지구대에 '경찰서 앞에 누군가 쓰러져있다'고 신고한 뒤 들어가 잤고, A씨는 뒤늦게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지가 마비된 채로 아직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A씨 가족은 결국 강씨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강씨 폭행으로 A씨에게 급성 경막하 혈종이 생겼고 강씨가 보호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A씨가 현 상태에 놓였다"면서 "국가와 강씨는 A씨와 가족에게 1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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