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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아동 성범죄자 출소 후 보호감찰 의무화" 법개정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19일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출소 이후 보호관찰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아동.청소년 대상 섬범죄자의 경우 출소 후 자동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범죄자의 인권보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가 우리 사회가 지켜야할 더 소중한 가치라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면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2명 중 1명이 출소 후에 또 다른 범행의 대상으로 우리 아이들을 노리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기소율은 50% 미만으로 범죄자의 절반 이상이 기소유예 및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나고 있다"며 "보호관찰이 기소유예의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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