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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前회장 '분식회계 투자손실' 일부 배상해야"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 등에 따른 투자손실을 김우중 전 회장 등 전직 경영진이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9일, 투자자 박모씨 등 7명이 김 전 회장을 비롯한 대우그룹 전 임원 3명과 대우중공업ㆍ대우조선해양ㆍ대우종합기계를 상대로 "투자 손실을 책임지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전 회장 등이 박씨 등에게 합계 5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우중공업 주식에 투자한 개인투자자 박씨 등은 1999년 대우그룹의 허위 재무제표 공시 등 분식회계 사실이 밝혀지면서 주가가 폭락해 투자 손실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2004년 "김 전 회장 등은 1997·98 회계연도 결산시 자산을 과대계상하고 당기순이익을 조작하는 등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만큼 원고의 투자 손실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5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2008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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