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국회 입법조사처는 18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논란과 관련, "대출자의 채무상환 능력을 종합 평가하는 개인 신용평가시스템이 정착될 때까지 현 DTI 규제의 기본 골격이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발간한 'DTI 규제완화 논란의 주요 쟁점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2005년 이후 도입된 DTI 규제는 만기 10년을 초과하는 장기대출의 비중을 비약적으로 증가시켰고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 증대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DTI 규제완화가 경제 전반에 대해 미치는 효과에 대해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적절한 검증도 없이 DTI를 경기조절수단으로 활용하는 정책은 보다 심도있는 사회적 논의를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또한 "아직도 외부 충격에 취약한 국내 주택담보대출의 현황과 최근 주택가격 하락 및 주택거래 급감에도 늘어나는 주택구입 목적 외 대출 등을 고려할 때 DTI 규제 완화는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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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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